[원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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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아동 1명당) : '23년 20만원 → '24년 25만원* 지원기준 : '23년 중위소득 60% → '24년 중위소득 63%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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