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3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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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강원도(삼척 포함)지역에서 2024년 3월 실시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정부지원 무료교육)를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에 교육을 희망하시는 종사자는 [붙임2]리플렛을 참고하여 교육신청을 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지역이 아닌 타지역 교육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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