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7. 1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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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6. ~ 2024. 3. 11.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700, 원O웅(2007. 1월생)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공시송달공고(2007. 1월생)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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