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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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 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처리절차
신청접수
(신청시기) 연중
(신청방법) 삼척시청 건축과(방문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상심사 :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15일까지 연장 가능
(보증효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
* HUG와 SGI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F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 확인
(혼인)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주택소유) 신청인·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연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과 청년 외 구분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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