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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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심각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ㅇ 사 업 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ㅇ 신청기간 : 2024. 3월 ~ 12월(연중)ㅇ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청년 연령: 만18세 이상 45세 이하)ㅇ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ㅇ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ㅇ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본인명의 통장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ㅇ 문 의 처 :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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