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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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3-0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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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연결
본문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대상 시설 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면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참고:붙임1)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가.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나. 스프링클러 설치
다. 10년이상 노후된 배전 및 누전차단기 교체
라.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개소당 지방비 최대 지원금 3억원[도비 1.5, 시비 1.5])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 09:00~18:00[토, 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처 : 재난안전과 안전도시팀)
◇ 문의처 : 삼척시 재난안전과(xxx-xxxx)
◇ 제출서류 : [붙임2] 지원신청서(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
◇ 지원대상 선정 : 4월중 (*강원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선정)
지원대상 시설 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면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참고:붙임1)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가.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나. 스프링클러 설치
다. 10년이상 노후된 배전 및 누전차단기 교체
라.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개소당 지방비 최대 지원금 3억원[도비 1.5, 시비 1.5])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 09:00~18:00[토, 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처 : 재난안전과 안전도시팀)
◇ 문의처 : 삼척시 재난안전과(xxx-xxxx)
◇ 제출서류 : [붙임2] 지원신청서(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
◇ 지원대상 선정 : 4월중 (*강원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선정)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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