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노후(10년 경과)건물번호판 교체 추진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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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3-05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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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3-05 15:00:01
본문
1.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 도로명주소법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2. 위 근거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23년도 12월 기준, 내구연한(10년) 경과 되어 노후화
된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괄 정비(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건물번호판 정비(교체)를 원하지 않는 건물 등의 소유자께서는 2024년 4월 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토지재산과 공간정보팀(xxx-xxx-xxxx)으로 방문 또는 팩스(033
-xxx-xxxx)로 보내주시거나, 아래에 알려드리는 방법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체 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내용
- 사 업 명 : 노후(10년 경과)된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
- 대상지역 :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서원면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9월 예정
- 의견제출기간 : 2024.3.4. ~ 4.3.(1개월간)
- 사업대상 : 설치 후 10년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 의견 제출 방법
① 직접방문 신청 ☞ 토지재산과 공간정보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② 군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해당 배너 클릭 후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 전송
③ 팩 스신 청☞ xxx-xxx-xxxx 로 신청서 작성하여 전송.
④ 카카오톡 채널 ☞ 신청서 작성하여 카카오톡에서 토지재산과 채널 검색 후 신청서
를 사진촬영하여 업로드
④ 네이버 블로그 ☞ 네이버블로그에서 토지재산과 검색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카카오톡 채널에서 사진촬영하여 업로드
붙임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대상 제외신청서 서식 1부.끝.
- 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 도로명주소법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2. 위 근거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23년도 12월 기준, 내구연한(10년) 경과 되어 노후화
된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괄 정비(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건물번호판 정비(교체)를 원하지 않는 건물 등의 소유자께서는 2024년 4월 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토지재산과 공간정보팀(xxx-xxx-xxxx)으로 방문 또는 팩스(033
-xxx-xxxx)로 보내주시거나, 아래에 알려드리는 방법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체 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내용
- 사 업 명 : 노후(10년 경과)된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
- 대상지역 :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서원면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9월 예정
- 의견제출기간 : 2024.3.4. ~ 4.3.(1개월간)
- 사업대상 : 설치 후 10년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 의견 제출 방법
① 직접방문 신청 ☞ 토지재산과 공간정보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② 군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해당 배너 클릭 후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 전송
③ 팩 스신 청☞ xxx-xxx-xxxx 로 신청서 작성하여 전송.
④ 카카오톡 채널 ☞ 신청서 작성하여 카카오톡에서 토지재산과 채널 검색 후 신청서
를 사진촬영하여 업로드
④ 네이버 블로그 ☞ 네이버블로그에서 토지재산과 검색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카카오톡 채널에서 사진촬영하여 업로드
붙임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대상 제외신청서 서식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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