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 현수막 수거처분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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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관내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위반으로 강제수거 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보관기간 : 2024. 3. 5.~ 2024. 4. 18.

 ※ 보관기간 내에 광고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관기간 이후 폐기처분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3. 물품내역 : 첨부파일 참조

4. 문 의 처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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