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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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81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3.5. ~ 2024.3.20.(15일간)
2. 공고내용 :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자 현황 및 시정조치 내역 :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4.3.20.(수)까지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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