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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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양평군)의 공고 게시 협조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
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축산물 관련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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