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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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의견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5.
강원도지사
○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 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한 : 2018.2.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xxxxxxx1748xxxxxxxxx)
- 제출서식 : 제한없음
2018. 2. 5.
강원도지사
○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 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한 : 2018.2.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xxxxxxx1748xxxxxxxxx)
- 제출서식 : 제한없음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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