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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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3-11 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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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연결
본문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서식 :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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