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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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불조심기간 : 5월 15일까지


  ⁂ 산불없고 상쾌한 청춘양구를 만들어 주세요.
    ‣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불/ 소각행위 신고 : 양구군 산불방지대책본부 (xxx-xxxx, 2424)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xxx-xxxx), 읍면사무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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