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본문
봄철 산불조심기간 : 5월 15일까지
⁂ 산불없고 상쾌한 청춘양구를 만들어 주세요.
‣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불/ 소각행위 신고 : 양구군 산불방지대책본부 (xxx-xxxx, 2424)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xxx-xxxx), 읍면사무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7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