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신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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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32호(2024. 2. 21.)호 및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도고시 제2022-253호, 2022. 7. 19.)」제5조(평가서류 확인)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춘천 신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현황을 공개하오니 오류, 누락여부 등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 기간: 2024. 3. 11. ~3. 18.
나. 의견 제출방법: 기간 내 공문 제출(이메일 xxxxxx220xxxxxxxxx, 팩스 xxx-xxx-xxxx)
다. 제출 서식: 붙임 참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 의견접수 불가)
※ 제출자는 유선(xxx-xxx-xxxx)으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붙 임 : 1. 용역사업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현황 각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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