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8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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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학등록금 1인당 100만원 한도내 지원(1회 지원)


붙임 : 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등록금 신청 안내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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