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 인센티브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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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 바 있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21.4.16.~'22.9.30.)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 영업 중인 기업

2. 신청기간 : 융자실행일 기준 3년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3. 지원요건 : ①~④ 모두 해당(①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② 신청 당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④ 무이자 지원 종료 후 1년간 이자 성실 납부)

4. 지 원 액 : 융자금의 30%

5.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xxx-xxx-xxxx)

6.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우체국 소인 날인 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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