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대상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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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3-1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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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주는 참고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
(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원 예산범위
(대략 가용면적 1,200㎡) 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사업기간) ‘24. 3월~6월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
(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원 예산범위
(대략 가용면적 1,200㎡) 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사업기간) ‘24. 3월~6월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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