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달라지는 수도요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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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2-06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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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도요금감면신청서.hwp (20.0K) 다운로드0 2018-02-06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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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지는 수도요금 제도
1.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수도요금을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폰 문자로 고지
▹신청방법
-방문 : 시청 수도요금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 : 춘천시청 홈페이지(2018. 4. 1.부터 가능)
▹시행시기 : 2018. 4월 고지분 부터
2.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대상 :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 하고 있는 가구
▹신청방법 : 시청 수도요금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감면금액 :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2018년도는 4,900원)
▹시행시기 : 2018. 3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신청서는 시청 수도요금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2018. 4. 1.부터는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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