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공사재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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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근거하여,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의 공사재개 내용을 공개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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