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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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탄광지역(도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융자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도계) 내의 소상공인
○ 융자조건 : 3천만원 한도 내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연1%
○ 신청기간 : 2018. 2. 23(금)까지
○ 접 수 처 : 도계읍 총무부서(읍사무소 2층)
○ 문 의 처 : 삼척시 자원개발과 (☎ xxx-xxxx)
                  도계읍 총무부서    (☎ xxx-xxxx)
 ○ 신청서류 : 붙임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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