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건소]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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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응급차량 이용경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되어 있는 주민
※ 단, 산업재해 · 교통사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 신청대상: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기간: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문의: 횡성군보건소 보건운영과 예방의약팀(☎xxx-xxx-xxxx
※ 구비서류는 아래 전단지 이미지 참고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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