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도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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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가정용 안전용품 지원(가구당 금100,000원 한도)
 ① 전기분야 : 가정용 누전차단기, 자동소화 멀티탭4구 등
 ② 가스분야 : 가스누설경보기(LNG, LPG), 가스자동차단기 등
 ③ 소방분야 : 소화기(일반형, 투척용 등), 방연마스크, 화재감지기 등
  *[붙임2] 지원물품 참조

(2) 접수기간 : 3.25.(월) ~ 4.30.(화)

(3) 접수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⑤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⑥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4) 접수정원 : 300가구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서류) 추가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추진 : 5.13.(월) ~ 6.21.(금)[6주간]

(8) 문의처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570 - 3892)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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