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 추암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에 다른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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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추암'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관보 공고 제19189호, 2018.2.5.)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제8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개인등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  견  명: '동해 추암'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 예고에따른 허용기준 의견

2. 의견제출처: 동해시 공보문화담당관실(xxx-xxx-xxxx, 팩스:xxx-xxx-xxxx, 이메일: xxxxxxxxxxxxxxx)

3. 제 출 기 한: 2018.3.9(금) 17:0시까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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