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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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거제시)의 게시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축산물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나. 공고기간: 2024. 3. 25.(월) ~ 4. 12.(금) 18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4. 4. 15.(월)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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