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카드뉴스 제작·배포 알림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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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369(2024.3.22.)호.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보관방법 준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 '붙임'의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오니, 동물위생시험소(지소포함) 및
시·군에서는 관할 영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확산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리며,
3. 아울러, 본 카드뉴스와「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가이드」는 식품안
전나라(http://foodsafetyl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 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니,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카드뉴스)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영업자·소비자) 각 1
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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