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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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 기한 : 2024430()까지

납 세 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서면신고(우편,방문)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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