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대금 보장 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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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3-29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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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2024 - 78호
「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대금 보장 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제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대금 보장 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대금 보장 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4. 3월 ~ 12월
ㅇ (지원대상) 20개 기업 내외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모집결과 6개 기업 기선정 완료
(기선정 기업은 본 공고에 참가신청서 접수 불필요)
ㅇ (지원금액) 기업당 300천원 한도(보험금액 전액지원)
| < 세부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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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결제 수출대금 리스크 해소 지원 - 지원내용 : 단기수출 단체보험 가입 및 비용 전액 지원 - 가입기간 : 2024. 6. 14. ~ 2025. 6. 13.(1년간) - 보장범위 : 결제기간 1년 이내의 미결제 수출대금 최대 5만$ 보장 - 추진방법 : 기관주도형(진흥원 일괄 추진) |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4. 3. 29.(금) ~ 4. 12.(금)
ㅇ (신청자격) 인제군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 제조기업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kwk3316@gwep.or.kr)
ㅇ (제출서류)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필수제출 | ①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③ 2023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양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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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기업 선정)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선착순 선정,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ㅇ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농공단지 분양 잔금연체및 중도금연체 업체 등), 법정관리대상 업체 지원 제외
- 허위?부당 청구 및 위법 사항 발생 시 지원금 일체 반환 및 향후 2년간해당 지원사업 대상 제외
□ 문의
ㅇ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수석매니저 김왕기( ☎ xxx-xxx-xxxx)
※ 신청서 서식은 붙임파일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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