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교육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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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3-29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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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연결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 건설업 현장의 법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대해 붙임1 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사업 수행 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도에서는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붙임2]참여희망자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시어 2024년 4월 4일(목)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50인 미만 법 적용 사업체 대표 등
나.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등 법 이해(3시간)
다. 교육실시 : 4~5월중 (장소 및 일정은 가계획으로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1권역 |
2권역 |
3권역 |
4권역 |
시군 |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
원주 횡성 영월 평창 |
동해 삼척 태백 정선 |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
장소 |
공무원교육원 |
원주시청 |
동해시청 |
강원도립대학 |
일정 |
4월25일 |
5월3일 |
5월8일 |
5월10일 |
※ 교육 참여희망 수요조사서 제출 이메일 주소 : xxxxxx0818xxxxxxxxx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부서 김은비 /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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