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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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4-01 14:00:01
본문
타 자치단체(파주시)의 공고 게재 의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7항 및 제27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
속 휴업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직
권말소)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7항 및 제27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상 사업장 : 2개 사업장(붙임1)
4.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9.(12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 협조 등
붙임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파주시) 1부.끝.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7항 및 제27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
속 휴업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직
권말소)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7항 및 제27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상 사업장 : 2개 사업장(붙임1)
4.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9.(12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 협조 등
붙임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파주시)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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