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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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4-01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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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24년 4월 30일
∙ 필 지 수 : 248,360필지
∙ 결정내용 : 지번별 ㎡당 토지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4. 4. 30. ∼ 5. 29.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방문)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24. 5. 30. ∼ 6. 26.
∙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사항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xxx-xxx-xxxx, 3812, 3814, 3816)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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