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분야 무상점검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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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분야 무상점검 수요조사>


1. 점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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