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분야 무상점검 수요조사
-
0 2024-04-03 14:00:01
-
133회 연결
본문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분야 무상점검 수요조사>
1. 점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