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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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4-03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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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2024.04.03.~04.07.)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문 및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소속 근로자의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문 및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소속 근로자의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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