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본문

▣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4.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 신고·납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방문(우편) 접수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외국납부세액 발생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납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안내
◇ 직권연장 :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 31까지 3개월 직권연장
◇ 신청연장 : 해당 기업의 경우, 신청 시(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 25.까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건설·제조 중소기업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 수출 중소기업 :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처 :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422 건 - 1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