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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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운영신고서: 2024년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 2024년 8월 5일까지
접수처: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구와우길 34-6)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축산과 동물방역팀(☎xxx-xxx-xxxx)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계획서: 2024년 8월 5일까지
접수처: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구와우길 34-6)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축산과 동물방역팀(☎xxx-xxx-xxxx)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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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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