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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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광주광역시 남구)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
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에서는 붙
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6. ~ 5. 6. (20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고
마.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5. 7. (화)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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