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2분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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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강원도 지역에서 2024년 2분기에 실시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정부지원 무료교육)를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에 교육을 희망하시는 종사자는 [붙임]을 참고하여 교육신청을 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무료

※ 삼척지역 주민이 타지역 교육 참여도 가능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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