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본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진로활동을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ㅇ신청기간 : 2024년 5월 ~ 6월
ㅇ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ㅇ사업내용
- 초등(7~12세) : 40만원 연1회 카드 포인트 지급
- 중등(13~15세) : 50만원 연1회 카드 포인트 지급
- 고등(16~18세) : 60만원 연1회 카드 포인트 지급
※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자격증 지원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ㅇ신청방법 : 고성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