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식육판매업 영업소 폐쇄 예정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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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거제시)의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식육판매업 영업소 폐쇄 예정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7.(수) ~ 5. 3.(금) 16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영업소 폐쇄 예정일자: 2024. 5. 7.(화)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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