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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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 농장, 도축 및 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은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업·폐업 지원

* 10조제1, 3항에 따라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제출 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제출 기간: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제출 내용: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붙임자료 첨부)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문의처에 따른 부서로 제출)

 

 문 의 처

- 개 사육 농장주 (축산농기계과 축산정책팀: xxx-xxx-xxxx)

-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축산농기계과 동물방역팀: xxx-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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