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마카와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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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마카와치킨, 박석진
  ○ 소 재 지: 삼척시 척주로 59
  ○ 위반내용: 청소년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3일(2024. 4. 26. ~ 2024. 4. 28.)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4. 26. ~ 2024. 5. 1.)
  ○ 단속기관: 삼척경찰서 수사과.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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