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83회 연결
본문
‹ ›
◯ 가입 대상: 2024년 4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지원 조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 제외 : 4월 소득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소득,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인 경우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지속 가능성 서류(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가입 문의: 자산형성 콜센터☎xxxx-xxxx,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차상위이하, 차상위 초과 자격의 기준이 상이하기에 소득,
재산 조사 후 최종 결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1.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가입자(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4년 5월 1일 ~ 2009년 4월 30일생)
3. 청년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세전 기준)
4. 지원액(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저축 시 월 3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1.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 가입자(청년)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9년 5월 1일 ~ 2005년 4월 30일생)
3. 청년의 소득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 발생(세전 기준)
4. 지원액(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저축 시 월 10만원 지원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