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계열화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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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충청북도)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준수사항)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축산계
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
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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