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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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4-30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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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의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및 난방기기 보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시설개선사업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확인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사업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 패널)시공, 보일러(도시가스, LPG, 기름) 교체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주택소유주동의서(자가 포함), 자격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청기간 : ~2024.06.28.(금)
❍ 지원제외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 공공임대 및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등 공공소유 주택 거주 가구
-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지원받은 금액 12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문의처 : 동해시청 경제과 에너지팀(☎xxx-xxx-xxxx)
❍ 사업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사업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 패널)시공, 보일러(도시가스, LPG, 기름) 교체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주택소유주동의서(자가 포함), 자격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청기간 : ~2024.06.28.(금)
❍ 지원제외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 공공임대 및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등 공공소유 주택 거주 가구
-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지원받은 금액 12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문의처 : 동해시청 경제과 에너지팀(☎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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