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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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 이의신청 대상 : 개별(공동)주택의 일체가격(주택+부속토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팀
인터넷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상담 등 안내는 콜센터(☎ xxxx-xxxx)로 문의
- 이의신청 대상자 : 부동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 제출방법 : 철원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1. 운영기간 : 2024. 4. 30. ∼ 5. 29.(이의신청기간)
2. 전화상담 : 2024. 4. 30. ∼ 5. 29.(상시운영)
3. 방문상담 : 5월 3일,10일,12일,14일,23일,24일 감정평가사 대면 상담
4. 상담장소 : 세무과 부동산가격 검증 사무실(본관1층)
- 문의처 :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팀 (☎ xxx-xxx-xxxx, fax xxx-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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