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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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구분

정의

신고대상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납부기한 : 2024. 5. 1.() ~ 5. 31.()

 

○ 납세지 지방세기본법」 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과세기간 종료일)의 소득세법」 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위택스(wetax.go.kr) 연계신고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12번창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함)

관할세무서

 

○ 문의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자(☎ xxx-xxx-xxxx)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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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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