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도 제1회 건축물 해체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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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건축물 해체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2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현황
  〇 심 의 명 : 건축물 해체허가 관련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〇 심의안건 : 삼척시 남양동 347-4번지 건축물(삼척시보건소) 일부 해체
  〇 심의일시 : 2024. 4. 25. ~ 2024. 4. 29. [서면심의]
  〇 공개방법 : 홈페이지 게재
  〇 공개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


붙임  건축위원회 재심의 주요 결과(2024-제1회 건축물 해체공사)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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