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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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한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제1항
2.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시설규모 | 평가등급 |
월정사노인요양원 | 1-4xxxx-xxxx4 | 30인 이상 | E(미흡) 2023 수시평가 |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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