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및 가이드라인 안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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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이 2024. 4. 30.부터 시행(2년간 계도기간 운영)됩니다. 

 * 붙임1 참고


​또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을 붙임2로 안내드리니,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하는 제조·수입·판매자께서는 
제도가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행정효율성 제고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기본법」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적용을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1부.

          2.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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